안전관리보건계획서
-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현장은 안전기본원칙과 지침을 반드시 실천한다.
- 3. 사업장 내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4.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성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1. 공사(용역)개요
| 공사(용역)명 | |
| 현 장 위 치 | |
| 계 약 기 간 |
2.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1. 목 적
근래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무재해 현장이 되도록 하며, 근로자와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안전의식 생활화, 안전관리 체재확립,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근절
2. 조 직 별 임 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 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동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관리감독자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사업장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감독
-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라. 안전담당자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표
가.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1)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2) 장 소 : 현장사무실 (회의실)
3) 대 상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4) 안 건 : 금월 안전보건활동 결과 토의 및 개선사항 협의/추진
나. 회 의
1) 간부급회의
2) 전직원회의
다. 법 정 교 육
| 구분 | 종 류 | 대 상 자 | 기 준 | 교육담당자 | 방 법 | 교 육 내 용 |
|---|---|---|---|---|---|---|
| 법 정 교 육 | 일반 안전교육 | 전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 안전담당자 | 집합교육 강의 교재 VTR |
- 재해사례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현장기본 안전수칙 준수 - 방호조치 안전수칙 준수 - 개인보호구의 사용과 취급 방법 |
| 관리감독자 | 월 2시간 이상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집합교육 강의 교재 VTR |
- 재해사례 교육 - 설계공정시 공정의 안전사항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추이 - 벌률상 관리감독자의 의무 -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의 범주 - 기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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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작업변경 근로자 | 작업전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개별 또는 집합교육 강의 교재 |
- 현장의 작업내용 설명 - 유해, 위험요서 지적 - 현장기본안전수칙준수 의무 - 당해작업 안전작업 방법 - 당해작업 안전시설 - 기타 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
|
| 특별 안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 작업전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개별 또는 집합교육 강의 교재 근접감독 |
- 당해작업의 유해, 위험요소 지적 - 작업 내용설명과 안전작업 방법 - 당해작업의 안전시설 - 안전담당자의 안전한 작업지시와 근접감독 - 기타 당해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
라. 월별 및 주간 안전교육 계획표
| 구 분 | 교육일지 | 교육자 | 장 소 | 참석대상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비고 | |
|---|---|---|---|---|---|---|---|---|
| 정기교육 | 월간 | 매월 첫째주 월요일 (07:30~08:30) | 안전 관리자 | 교육장 현장 | 전직원 및 전근로자 |
- 현장설명 - 현장내 위험요소 분석 - 근로자 준수사항 - 보호구 착용방법 - 공종별 안전조치사항 |
강의 현장견학 |
교육시 음료 및 간식제공 (교육 중 인원 확인하여 추가교육 실시) |
| 주간 | 매월 첫째주 월요일 (07:30~08:30) | 관리 책임자 | 교육장 현장 | 전근로자 | - 건설장비사용시 유의사항 - 사고사례 전화/교육 - 건설안전수칙 - 안전의식 고취 - 공종별 안전조치사항 |
강의 | ||
| 신규교육 | 신규 근로자 발생시 (1시간) | 안전 관리자 | 교육장 현장 | 신규 채용자 | - 현장설명 - 보호구 착용방법 - 건설안전수칙 - 근로자 준수사항 |
강의 현장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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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체 안전활동 일과표
| 구 분 | 대상자 | 시간 | 교육담당자 | 교육내용 |
|---|---|---|---|---|
| 1. 작업조회 | 현장직원 (전근로자) | 매일 / 작업 개시전 | 안전관리자 | - 안전조회실시 - 안전체조 - 안전장구 및 복장상태 확인 - 안전활동 내용전달 / 평가 - 공지사항전달 - 위험예지교육 - 안전구호복창 |
| 2. 작업착수 전 교육 | 근로자 | 매일교육 | 현장소장 / 조장 | - 작업지시 - 위험예지교육 - 출역점검 - 안전작업 방법교육 |
| 3. 공정회의 | 회의참석자 | 매주1회 공정회의시 |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
- 전주안전활동 결과평가 - 위험공종의 안전조치사항 검토 및 대책수립 |
| 4. 일상점검 | 직원 및 근로자 | 일2회 오전·오후 각1회 | 안전관리 담당자 |
- 순회점검 지도확인 - 외주업체별 활동상태확인 - 안전장치 착용상태 -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확인 - 불안전요소 제거 - 위험기기, 설비안전장치설치상태 - 불안전 작업행위 억제 - 위험장소, 작업사항확인 |
| 5. 작업종료 | 작업장주변 투입인부 | 매일작업 종료10분전 | 안전관리자 | - 정리정돈 상태확인 -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반출 - 안전장구 점검상태 |
| 훈련참석자 서명부 | |||||
|---|---|---|---|---|---|
| 연번 | 성 명 | 서 명 | 연번 | 성 명 | 서 명 |
| 1 | 11 | ||||
| 2 | 12 | ||||
| 3 | 13 | ||||
| 4 | 14 | ||||
| 5 | 15 | ||||
| 6 | 16 | ||||
| 7 | 17 | ||||
| 8 | 18 | ||||
| 9 | 19 | ||||
| 10 | 20 | ||||
붙임 비상조치계획 1부. 끝
※ 비상조치계획 훈련(교육)의 경우 전부서에서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훈련(교육) 시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다 포함하여 실시해야함. 따라서 부서 내에 도급사업이 많고 종사자의 근무지가 현장, 사무실, 시설 등으로 나뉘는 경우 각 도급사업별 또는 근무지별로 각각 실시할 필요가 있음.
비상조치계획 훈련(교육)의 목적은 상황발생 시 역할 및 임무를 숙지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으로 진행해도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됨.
비 상 조 치 계 획
관련 행정기관, 병원 등
사고 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를 극소화하고 조기 후송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체제를 확립한다.
통지서 접수
통지서 접수
신청
신청
1. 응급조치
-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현장 보안 조치를 시행함.
-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되, 반드시 산재지정병원 여부를 확인함.
- 입원 시 해당 환자가 산재 처리 대상임을 병원 측에 명확히 고지함.
- 인근에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치료가 가능한 타 지역 전문병원으로 즉시 후송함.
2. 사고조사
- 사고 목격자 및 재해자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함.
- 안전관리 책임자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을 철저히 보존함. (필요 시 사진 촬영 병행)
- 목격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며, 단순 상황 묘사가 아닌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 재해자 진술서 양식1) 재해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 확인(지장 날인).2) 진술 내용이 미흡할 경우 예시 양식에 의거하여 문답 조서를 작성함.3) 사고 장소의 단면 및 상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도면화함.
3. 사고보고
- 유선 보고: 사고 발생 즉시 공사감독자 및 본사에 유선으로 선보고함.
- 서면보고1) 사고보고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상세 내용을 기록하여 48시간 이내에 안전관리 부서로 제출함.2) 사유서: 사고요지, 발생 원인,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예방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함.3) 구비 서류: 진술서, 문답서, 상황도,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사본, 재해자 도장,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함.
- 보고 책임: 은폐 및 허위 보고 적발 시 관련자를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함.
- 대외 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경찰 등 관계 기관 보고는 본사 안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
4. 사고처리개요
- 보험 처리: 산재보험 가입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를 우선으로 함.
- 사고 수습대책위원회1) 목적: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통해 회사 부담 및 손실을 최소화함.2) 구성: 위원장(해당 사업부서장), 위원(사업부서 및 안전관리 부서 인원).3) 운영: 사고 수습 및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평가항목 | 평가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 결과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
| 6. 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 |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 □ 운영관리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1. 비상대책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 □ 재해발생 수준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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