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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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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정보: 공사 개요서 입력 시 자동 입력

②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계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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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시공지원 / 품질환경

안전관리보건계획서

■ 안전보건 방침
안전 • 보건 경영방침
은(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도급업체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한다.
  2.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현장은 안전기본원칙과 지침을 반드시 실천한다.
  3. 3. 사업장 내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평가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4.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성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 계획수립

1.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명
현 장 위 치
계 약 기 간

2.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시공지원
관리감독자
품질, 환경

안전관리보건계획서

1. 목  적

근래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교육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무재해 현장이 되도록 하며, 근로자와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안전의식 생활화, 안전관리 체재확립,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근절

2. 조 직 별 임 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다음의 업무를 총괄 관리 하도록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동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관리감독자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므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라. 안전담당자

  1.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당해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표

가.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1)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2) 장 소 : 현장사무실 (회의실)
3) 대 상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4) 안 건 : 금월 안전보건활동 결과 토의 및 개선사항 협의/추진

나. 회 의

1) 간부급회의

가) 일시 : 매월 1일나) 장소 : 회의실 다) 대상 : 부서의 장라) 안건 : 안전계획수립/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방안

2) 전직원회의

가) 일시 : 매월 30일나) 장소 : 회의실 다) 대상 : 전직원라) 안건 : 안전계획수립/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방안

다. 법 정 교 육

라. 월별 및 주간 안전교육 계획표

구 분교육일지교육자장 소참석대상교 육 내 용교육방법비고
정기교육 월간매월 첫째주 월요일
(07:30~08:30)
안전
관리자
교육장
현장
전직원 및
전근로자
- 현장설명
- 현장내 위험요소 분석
- 근로자 준수사항
- 보호구 착용방법
- 공종별 안전조치사항
강의
현장견학
교육시
음료 및
간식제공
(교육 중
인원
확인하여
추가교육
실시)
주간매월 첫째주 월요일
(07:30~08:30)
관리
책임자
교육장
현장
전근로자 - 건설장비사용시 유의사항
- 사고사례 전화/교육
- 건설안전수칙
- 안전의식 고취
- 공종별 안전조치사항
강의
신규교육 신규 근로자 발생시
(1시간)
안전
관리자
교육장
현장
신규 채용자 - 현장설명
- 보호구 착용방법
- 건설안전수칙
- 근로자 준수사항
강의
현장견학

마. 자체 안전활동 일과표

구 분대상자시간교육담당자교육내용
1. 작업조회현장직원
(전근로자)
매일 /
작업 개시전
안전관리자 - 안전조회실시
- 안전체조
- 안전장구 및 복장상태 확인
- 안전활동 내용전달 / 평가
- 공지사항전달
- 위험예지교육
- 안전구호복창
2. 작업착수 전 교육근로자매일교육현장소장 / 조장 - 작업지시
- 위험예지교육
- 출역점검
- 안전작업 방법교육
3. 공정회의회의참석자매주1회
공정회의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 전주안전활동 결과평가
- 위험공종의 안전조치사항 검토 및 대책수립
4. 일상점검직원 및
근로자
일2회
오전·오후 각1회
안전관리
담당자
- 순회점검 지도확인
- 외주업체별 활동상태확인
- 안전장치 착용상태
-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확인
- 불안전요소 제거
- 위험기기, 설비안전장치설치상태
- 불안전 작업행위 억제
- 위험장소, 작업사항확인
5. 작업종료작업장주변
투입인부
매일작업
종료10분전
안전관리자 - 정리정돈 상태확인
-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반출
- 안전장구 점검상태
훈련참석자 서명부
연번성 명서 명연번성 명서 명
111
212
313
414
515
616
717
818
919
1020

붙임 비상조치계획 1부. 끝

※ 비상조치계획 훈련(교육)의 경우 전부서에서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훈련(교육) 시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다 포함하여 실시해야함. 따라서 부서 내에 도급사업이 많고 종사자의 근무지가 현장, 사무실, 시설 등으로 나뉘는 경우 각 도급사업별 또는 근무지별로 각각 실시할 필요가 있음.

비상조치계획 훈련(교육)의 목적은 상황발생 시 역할 및 임무를 숙지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으로 진행해도 가능 할 것이라 사료됨.

비 상 조 치 계 획

■ 비상조치 체계도
현장대리인 — 긴급구호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시행,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즉시 신고 및 협조 요청
유관 기관
경찰서, 소방서,
관련 행정기관, 병원 등
발주처 감독관
주무관 ()
안전관리자 —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보고 접수 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경영책임자
()

◎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사고 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를 극소화하고 조기 후송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체제를 확립한다.

처리 절차 (주계통)
사 고 발 생
응 급 조 치
병 원 후 송 (산재 지정병원)
보   고 (유선 및 서면보고)
요양신청서 작성
치료병원 확인 (의사소견 포함)
노 동 부 제 출
휴업급여청구
종   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전 원 요 양 신 청
요양결정
통지서 접수
전원결정
통지서 접수
치료연기
신청
재요양
신청
장 애 보 상 청 구
■ 비상조치 요령

1. 응급조치

  1.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현장 보안 조치를 시행함.
  2.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되, 반드시 산재지정병원 여부를 확인함.
  3. 입원 시 해당 환자가 산재 처리 대상임을 병원 측에 명확히 고지함.
  4. 인근에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치료가 가능한 타 지역 전문병원으로 즉시 후송함.

2. 사고조사

  1. 사고 목격자 및 재해자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함.
  2. 안전관리 책임자는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을 철저히 보존함. (필요 시 사진 촬영 병행)
  3. 목격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며, 단순 상황 묘사가 아닌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
  4. 재해자 진술서 양식1) 재해자 본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 확인(지장 날인).2) 진술 내용이 미흡할 경우 예시 양식에 의거하여 문답 조서를 작성함.3) 사고 장소의 단면 및 상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도면화함.

3. 사고보고

  1. 유선 보고: 사고 발생 즉시 공사감독자 및 본사에 유선으로 선보고함.
  2. 서면보고1) 사고보고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상세 내용을 기록하여 48시간 이내에 안전관리 부서로 제출함.2) 사유서: 사고요지, 발생 원인,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및 예방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함.3) 구비 서류: 진술서, 문답서, 상황도,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 사본, 재해자 도장,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함.
  3. 보고 책임: 은폐 및 허위 보고 적발 시 관련자를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함.
  4. 대외 보고: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경찰 등 관계 기관 보고는 본사 안전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

4. 사고처리개요

  1. 보험 처리: 산재보험 가입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를 우선으로 함.
  2. 사고 수습대책위원회1) 목적: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통해 회사 부담 및 손실을 최소화함.2) 구성: 위원장(해당 사업부서장), 위원(사업부서 및 안전관리 부서 인원).3) 운영: 사고 수습 및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평가항목평가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 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