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외 신청서
붙임 : 상시근로자 인적사항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나'호 1)항의 경우 제출〕1부.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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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
| 계약 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노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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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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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 (인) |
| 계약상대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 표 자 | : (인) |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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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
| 계약 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수 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공종 | |||||||||||||||
| 하도급 내용 | |||||||||||||||
| 직접노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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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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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 (인) |
| 계약상대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 표 자 | : (인) |
| 하수급인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 표 자 | : (인) |
붙임: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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